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행정사무감사 시기 결정 및 계획서 승인의 건,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및 2016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의 건,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등을 주요안건으로 다루게 된다.
주요 일정을 보면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인 ‘울산광역시동구의회 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의 안건 심의를 하였고, 10월14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울산광역시동구 구조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한다. 10월15일부터 10월21일까지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및 현장점검이 예정돼 있다.
한편, 홍철호 의원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부당성’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으며, 이생환 의원은 ‘구민복지회관 명칭 및 일산동주민센터 보훈회관 사용 등’에 관한 구정질문을 하였다.
장만복 동구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올 한해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고 연도폐쇄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남은 기간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집행부가 추진한 구정 전반의 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살펴 행정사무감사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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