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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청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 인상

【울산 = 권현근】울산 동구는 오는 11월1일부터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단독․공동주택은 ℓ당 30원에서 50원으로, 소규모 사업장은 ℓ당 6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한다.

음식물 쓰레기 운반․처리비는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동구청은 지난 2008년 종량제 실시 이후 한번도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아서 음식물 운반․처리비의 70%에 달하는 17억원 정도를 매년 동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구 재정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문제로 인해 오는 2018년까지 주민부담률 80% 인상을 요구하는 환경부의 권고에 따라 울산시에서도 5개구․군이 다같이 동일한 수준(농․어촌지역은 제외)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수수료 인상에 나선 것이다.

울산 동구청 관계자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는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는 제도이나, 그동안 다른 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배출수수료가 낮다보니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이 날로 급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며 “ 동구는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실천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 등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권현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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