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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무원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 실시

【창원 = 타임뉴스 편집부】창원시는 시정전반에 양성평등정책 확산 도모 및 공무원들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14일부터 4일간 8회에 걸쳐 5급 이하 공무원 550여 명을 대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권희경 창원대학교 교수와 경남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소속 강사들이 나서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시행에 따라 변화된 제도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적용 및 우수사례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 등에 대해 다뤘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법령·계획·사업 등의 정책수립과 시행과정에서 양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해당정책이 성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창원시는 올해 92개 조례·규칙 제·개정안과 53개의 세출단위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했다.

조현준 창원시 여성보육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필요성과 성 평등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정책시행에 앞서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고 평가해 창원시의 효율적인 성인지 정책추진과 실질적인 성 평등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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