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인감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12월 1일 시행한 제도로서 인감제도와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 제도가 군민에게 정착되지 못함에 따라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서 신분증만 제시하면 발급해 주는 편리한 제도로 인감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 부동산 및 금융거래 관련 서류 등을 처리할 수 있다.
인감증명서에 따른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수수료는 인감증명서의 절반 수준인 3백원이다.
기존 인감증명은 본인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신고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감도장 분실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며, 인감도장의 제작, 보관에 따른 부담도 따른다.
산청군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의 협조와 군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며 “금융기관, 법무사, 자동차매매상사 등을 대상으로 지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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