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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 실시

【울산 = 김성호】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특별단속을 2개월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화물차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등록된 차고지에만 주차해야 하는데 이를 벗어난 주거지역 불법주차로 주민들에게 소음, 매연 등의 피해를 주고 있어 북구에서 특별단속에 나선 것.

이에 북구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2개월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월 1회 단속을 매주 1회로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대상지는 화봉동, 호계동, 천곡동 일대 주택가와 교통을 방해하는 도로변, 민원발생지역 등이다. 특히, 등하교길 학생들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학교 인근 도로에 불법 주차한 대형차량을 중점 단속한다.

단속대상차량은 등록차고지 이외 장소에 밤샘주차 한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다.

북구는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23일 계도활동을 벌이고 불법주차차량에 1차 경고장을 부착할 예정이다. 이후부터는 매주 불시 단속을 실시, 1차 경고장 부착 후 한 시간이 경과해도 그대로면 적발통보서를 발부할 방침이다.

적발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5~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북구가 아닌 다른 행정구역 차고지 차량은 차고지 관할 기관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북구 관계자는 "화물차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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