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만 1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이며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질병 또는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지원기간은 영아 출생 후 12개월 미만까지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되며 생후 60일 이내 신청 시 최대 12개월분이, 생후 60일 이후에는 만 12개월까지 남은 기간이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가 월 32,000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함께 지원받는 경우 월 75,000원으로 신청 후 확정 통보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원기간동안 ‘BC카드사 국민 행복카드’로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취급하는 나들가게 가맹점 또는 우체국 온라인 쇼핑몰(http://mall.epost.go.kr)에서 구매할 수 있다.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부모, 친족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동구보건소를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동구보건소 가족건강관리팀(☎209-4102)으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