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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자 대폭 늘었다

【함양 = 타임뉴스 편집부】함양군은 조상이나 본인명의의 재산을 확인해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용률이 대폭 늘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서비스이용률은 208건 211필지(19만 5709㎡)였는데, 9월말 현재 244건 482필지(74만 7688㎡)로 건수로만 14% 면적으로는 73%이상 대폭 늘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해 조상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조상명의 또는 본인 명의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찾아주는 제도다.

군은 이처럼 이 서비스 이용률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현대인이 늘어남에 따라 자신도 모르는 조상 땅이나 자신명의의 땅을 확인함으로써 경제활동에 보탬이 되고자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은 상속권이 있는 사람과 대리인이 가능하다. 상속자 본인은 본인의 신분증과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등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면 정보를 알 수 있고, 상속인인 본인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임장과 자필서명 된 신분증 사본으로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단, 본인 또는 조상들의 소유였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정보제공 대상이 아니므로 조상땅 찾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진종규 민원과장은 “조상 중 재산정리를 하지 못하고 사망해 후손이 모르는 땅이 많다”며 “사망자의 경우 반드시 제적등본 및 기본증명서상에 사망정리가 된 이후에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사망신고의 경우 이전보다 간편해져 올 7월 1일부터는 사망자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읍·면·동을 통해 사망신고를 하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돼 있다.

신청을 마치면 실시간으로 조회해 명의 등이 일치하면 해당 토지 자료를 발급해 주며, 조상 땅 뿐만 아니라 본인의 땅 번지를 모를 경우에도 신분증을 갖고 군청 민원과로 방문하면 자료를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조상 땅 찾기 업무와 관련하여 보다 더 궁금한 사항은 민원과 지적정보담당(055-960-5135)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 타임뉴스 편집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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