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봄철 소나무재선충병을 대대적으로 방제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무단이동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사례가 있어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군은 단속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등 관련 자료 비치 여부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생산 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특히 소나무류 조경수목 이동이 많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국도, 지방도 등 주요 도로변 과적검문소, 교통단속 초소에서 불법이동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에서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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