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이연희기자]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해 직접 주민센터를 찾기 않고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신고가 가능하다고 익산시가 26일 밝혔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ourt.go.kr)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후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의 증명서 발급과 개명신고,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신고, 가족관계등록 창설신고, 등록부의 정정신고 4가지의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으며, 수수료는 무료다.
서비스 시간은 주중은 오전8시부터 오후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8시부터 오후7시까지 가능하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단 인터넷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월~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신고서 제출이 가능하다.
박귀자 종합민원과 과장은 “인터넷 가족관계서비스를 이용하면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어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