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에 체류하면서 해당국가의 운전면허증을 받지 않고도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증명서로 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운전면허증, 사진 1매, 수수료(8,500원)이며 여권발급 시 신청 접수하면 5일후 여권과 함께 받을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그동안 전자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서는 구청과,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각각 따로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번에 ‘여권․국제운전면허증 원스톱 발급’ 시행에 따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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