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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개별공시지가(2015. 7. 1.기준) 결정 공시

【울산 = 김성호】북구(구청장 박천동)는 올해 7월 1일자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이를 30일 공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28필지를 대상으로 지가산정‧검증, 의견제출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

열람대상 토지는 구청 민원지적과 및 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는 열람 후 이의가 있으면 구청 11월 30까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는 민원지적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우편이나 팩스로도 접수 가능하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지정 담당감정평가사와 신청인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조사와 재검증을 실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30일내 재결과를 통보할 방침이다.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재 공시한다.

이렇게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와 국세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와 기타 개발부담금 및 국‧공유재산의 사용료 산정 등에 활용된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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