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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하반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 점검

【울산 = 김성호】울산 남구청은 3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하여 ‘울산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남구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표지판 등의시설과 주차위반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반은 관공서, 대형마트, 공중이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아파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지역 중 민원 발생 빈도가 높거나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판, 주차선 등의 적정 설치여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주차방해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의 부당사용 행위 여부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경고 없이 즉시 단속이 되며10만원의 과태료가, 주차방해행위의 경우 경고 후 재발시 과태료 50만원이 부과 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위ㆍ변조 사용시 적발되면 과태료200만원이 부과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시 누구든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주차해야하며,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와 자동차의 번호가 일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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