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은 ▲지자체로부터 지정된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등록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 ▲보호자가 없는 가구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없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가구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부과액(또는 산정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다.
신청은 다음달 11일까지 이장ᐧ반장 및 공무원, 교사, 마을별 아동위원 등의 추천을 받아 해당 읍ᐧ면사무소에 하면 되고, 18일 아동급식심의회를 통해 최종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지원이 확정된 아동들은 겨울방학동안 지역 157곳의 일반음식점과 편의점을 이용, 급식과 부식을 지원받게 된다.
군은 또 겨울방학 중 결식우려아동의 안전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안전생활 상담서비스와 가맹점 식품안전점검 등도 병행키로 했다.
군 관계자는 “아동급식지원을 위해 올해 13억7,900만원을 확보해 시행하고 있다”며 “방학기간 취약계층 아동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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