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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징수 할당제 통해 16억원 거둬

【울산 = 김성호】울주군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 할당제’를 실시해 모두 1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지난 15일까지 2개월간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접 징수가 어려운 소액을 대상으로 체납세 징수할당제를 실시했다.

징수할당 총액은 49억원으로 이중 32.8%인 16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전년도 징수액 13억원보다 3억원(23.2%) 증가한 수치다.

이번 할당제를 통한 징수율은 61% 이상이었으며 1인당 평균 징수액이 700만원이 넘는 부서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징수율을 보인 것은 부서마다 매주 특별 징수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야간 시간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전 직원이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춘근 행정지원국장은 “연말 본연의 업무에도 바쁜데 체납세 징수에 적극 협조해준 부서장과 직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실적 우수 부서와 개인에게는 시상 및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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