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불법 환치기 캄보디아인 검거

[경북타임뉴스]황광진=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12월18일 캄보디아인 불법체류자 등이 자국으로 송금 의뢰한 돈을 7,600여회에 걸쳐 105억원 상당의 불법 환치기를 해온 캄보디아인 피의자 A씨(남, 28세)를 검거하여 외국환거래법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환치기에 이용되는 통장과 카드를 대여한 피의자 B씨(여, 29세)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 A씨는 2011년 8월부터 최근까지 페이스북에 ‘15분이면 캄보디아로 송금 할 수 있다’는 글을 게재하여 캄보디아로 돈을 송금하는 의뢰자를 모집했다.

송금 의뢰자가 돈을 입금하면 캄보디아 현지에 거주하는 파트너와 SNS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국가간 송금거래를 대행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2011년 7월에 입국하여 경기도 화성지역에 근로자로 생활하면서 환치기 경험이 있는 캄보디아인으로 부터 환치기 방법을 배워서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불법 송금을 대행했다.

국민의 배우자로 입국하여 체류하고 있는 B씨는 같은 국적의 A씨의 부탁을 받고 통장과 카드를 발급받아 A씨에게 빌려주고 환치기에 이용되는 대가로 매월 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입건했다.

경북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경기도 안산에서 사설 환전소를 차려 놓고 320억원대 불법 환치기를 한 중국인 조직을 검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원할한 외환 거래와 국부유출 등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외환거래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황광진 기자 황광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저작권자 © 타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댓글 기능은 준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