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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부가가치세 10억 환급받아

사천시, 부가가치세 10억 환급받아

【사천 = 타임뉴스 편집부】사천시가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 조사를 벌여 10억여 원을 환급받았다고 8일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사업이란 부동산임대업 등 과세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투자한 비용이 있을 때 그 비용의 10%를 매입세액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07년 1월 부가가치세법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