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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10인승 이하) 소유자는

승합차(10인승 이하) 소유자는

구미시 에서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 승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자동차에 대하여 승용자동차로 변경 등록을 위하여 일제정리를 2010년 1월 말까지 실시한다. 지난 2001년 1월 1일 국토해양부에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도록 승용차의 승차정원을 ‘6인이하’에서 ‘10인이하’로 상향시키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