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평창,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평창,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평창군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를 시행한다. 평창군이 지난 4월 23일 공포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지금까지 모든 사업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