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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귀농인이라면? 농가주택수리비 신청하세요!"
이시희
입력시각 2012-06-20 19:22:14 IP 118.13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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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이 귀농인의 안정적인 담양 정착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를 지원한다.

2009년 1월 1일 이후 가족과 함께 관내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는 65세 이하의 귀농인이 농가주택을 구입하거나 5년 이상 임차한 경우 1가구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주택 수리비의 일부를 지원한다.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귀농인과 그 가족이 건강한 주거생활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부엌, 화장실 등 주택과 그 부속시설 개보수일 경우에 지원된다.

다만 지원사업 신청을 위해 고의적으로 도시로 이주했다가 다시 전입하거나 연간 재산세 납부액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된 주택 수리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지원받을 수 없다.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농업기술센터로 농가주택 수리계획서, 농가주택확인서 등 소정의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친환경농산유통과 농업정책 담당이나 읍 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태그 : 담양군,귀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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