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등록제는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인근 경찰서 아동여성계를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사진과 지문을 등록하였다. 이에 맞벌이 등으로 방문이 어려운 분들에게 담당 경찰관들이 방문해 진행한 것이다. 전인진 아동여성계장은“앞으로도 사전등록제에 참여를 원하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신청이 있을 경우, 일정 협의를 통하여 지문·사진 등 사전등록제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고 전했다.인천남부경찰서(서장 안정균)은 20일 남구 숭의동에 위치한 남구청 직장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 40여명을 대상으로 실종아동예방을 위한 사전등록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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