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지방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 이렇게 신청하세요!
2016년 재산액 기준 전년보다 4.8% 늘어난 5850만원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1-11 09:41:49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생계곤란 사유로 병역 의무를 감면받는 기준 금액이 새롭게 적용 된다고 밝혔다.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제2국민역으로 처분하는 제도로 저소득 병역의무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청대상자 및 시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할 수 있다. 또한,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2016년 기준 재산액은 5,850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1인가구의 경우 649,932원, 2인가구 1,106,641원, 7인 가구 2,731,472원이다. 또한, 8인 이상 가구는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 마다 324,966원씩 증가한다.

대전충남지방병무청 관계자는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만큼 자세한 사항은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징병검사과(☏042-250-4457)로 문의하기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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