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6년 표준지공시지가 2.68% 올라
전국 평균 상승률 4.47% 보다 낮게 상승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2-22 20:43:4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에 따르면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대전지역의 표준지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2.68% 상승되었다고 밝혔다.

구청별로 보면 동구 2.95%, 중구2.49%, 서구 2.85%, 유성구2.63%, 대덕구 2.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상승요인을 보면 동구는 대신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판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공사착공 등의 영향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였으며, 서구·유성구는 도안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및 과학벨트 주변 지가가 상승하였다.

또한 기타지역은 도시정비사업 해제에 따른 용도지역 환원 및 개발사업 인근지역 등이 개발기대심리와 현실거래가격을 일부 반영함으로써 소폭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준지 가격변동 현황을 보면 표준지 총6,681필지 중 전년도에 비해 6,121필지(91.6%)가 상승하였고, 183필지(2.7%)는 동일하며, 377필지(5.7%)는 하락하였다.

대전의 최고 표준지 공시가격은 중구 은행동 45-6번지로 ㎡당 12,150,000원 이며, 최저지가는 동구 신하동 산 11번지 임야 ㎡당 430원으로, 최고지가 대비 약28,256배 차이를 나타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금년도 219,824필지(사유지 195,897필지, 국·공유지 23,927필지)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과 각종 과세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표준지 공시가격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표준지 소재지 구청 지적과에서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도 함께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해당 표준지의 소유자 또는 이용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반드시 서면으로 시청 토지정책과(☏042-270-6472)나 구청 지적과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에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서식은 이의신청 제출기관에 비치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