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7-09 20:03:30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7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관내 의무관리 공동주택 111개 단지 94,033세대를 관리하고 있는 7개 공동주택 관리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운영 중인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2016년도 주요 사업소개에 이어, 7월부터 서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 예정인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관리업체와 의견을 교환했다.

‘공동주택 관리제도 자체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제한경쟁입찰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실적과 자본금을 제한한 것이다. 이는 기존 업체들간의 담합 우려를 불식시키고 동종 업체간 공정한 입찰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세대수, 관리면적 등 공동주택 현황대비 3배 이내로 사업실적 제한 ▲해당업 등록 자본금의 2배 이내의 자본금 제한 ▲등록 자본금이 없는 경우 5천만원 이내의 제한 등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 후 3개월 이내 찾아가는 공동주택 주민학교 교육 이수 의무화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 시 주민동의 절차 이행 전 관리규약 개정안에 대한 담당 공무원 사전 검토 이행 등을 통해 민원 발생 요인을 사전 예방하도록 했다.

장종태 서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는 민과 관이 상호 신뢰하고 협력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운영과 구 자체 공동주택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관심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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