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지진발생 긴급 대책회의’ 시민·시설물 안전상태 점검
13일 재난안전상황실서 안전상태 중점 점검, 인명 및 시설 피해없음 확인 후 현장점검 나서
홍대인 | 기사입력 2016-09-13 16:15:18
[대전=홍대인 기자] 권선택 대전광역시장은 13일 시청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경북 경주 지진발생에 따른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고 시민안전 및 관내 주요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점검했다.

앞서 경주에서 12일 오후 7시 44분 규모 5.1의 지진을 시작으로 같은 날 오후 8시 32분 규모 5.8, 13일 오전 12시 37분 규모 3.1 등 세 차례의 지진과 수십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고, 이 여파로 대전에도 강한 진동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최초 지진발생 직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대전도시철도 1호선, 정수장 등 관내 주요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시민 피해상황을 파악하는 등 비상대응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권선택 시장은 “어제 밤 갑작스런 지진 발생으로 시민 여러분이 많이 놀랐을 텐데 다행히 대전은 시민과 주요 시설물 모두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이번 지진으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짐에 따라 지금까지의 매뉴얼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권선택 시장은 “관내 중요 연구시설을 비롯해 상하수도, 도시철도 등의 각종 시설이 잘못됐을 경우 시민안전에 직격탄이 되는 것을 명심하고 예찰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권선택 시장은 관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권 시장은 “과거 관련법 개정에 따라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됐지만, 이전에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도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기회에 건축물 안전을 높일 수 있는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내진설계 관련 법적 기준강화

- 건축법시행령 개정 등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강화

3층 이상, 1,000㎡ 이상 건축물(`05.7.18) → 3층 이상, 500㎡ 이상 건축물(`15.9.22)

아울러 권선택 시장은 지진에 대비한 시민안전요령 확립 및 홍보의 중요성과 관련 특별체험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권 시장은 “시민 다수가 지진에 대해 막연한 개념만 알고 있어 행동요령 홍보 등 실질적인 대응요령체계가 필요하다"며 “소방본부 등 유관부서는 지진 안전체험과 대응메뉴얼 등 실제 사태를 염두에 둔 교육예방프로그램을 강구하라"고 특별 주문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권선택 시장은 도시철도 시청역 등 관내 주요 시설물을 찾아가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시민들이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도시철도공사는 12일 지진발생에 따라 비상점검반을 전원 투입, 13일 오전 4시까지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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