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보훈청,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현장설명회 개최
중상이 국가유공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10-12 16:59:00
[대전=홍대인 기자] 국가보훈처 대전지방보훈청(청장 강윤진)은 12일 만년동 스위트베이징에서, 관내 기업체 인사담당자 23명을 대상으로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 고용인원 산정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규제개혁 현장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국가를 위한 희생이 큰 중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기업체가 고용 시 그 고용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인원을 고용인원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특례제도에 대하여 기업체 인사담당자로부터 제도시행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제도개선에 대한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상이자 장애인 등록신청 간소화 등 5가지 규제개혁 핵심 정비과제를 선정하고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마무리 한 바 있다.
대전지방보훈청 관계자는 ‘보훈대상자의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규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보훈분야의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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