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복잡한 상속재산 확인 ‘원스톱’
전국 시․구청,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원스톱 확인 가능!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6-10-29 15:49:55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가 ‘정부3.0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자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국민연금 등의 재산확인을 위해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신청 장소는 전국 시․구청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가까운 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다.
한편, 토지·자동자·지방세는 신청 후 7일 이내 방문이나 문자·우편 등을 통해 결과를 받아볼 수 있으며, 금융정보를 비롯한 국세, 국민연금은 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 홈택스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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