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9년째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동결 결정
홍대인 | 기사입력 2016-11-25 09:49:33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2017학년도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를 동결한다고 밝혔다.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이 고등학교 학부모가 부담해야 할 연간 납부 금액은 지역에 관계없이 입학금은 16,000원, 수업료는 일반고계열은 1,400,400원, 특성화고는 1,359,600원이 되게 되며, 공립유치원은 2013년도에 이어 면제된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수업료는 지방교육재정의 자체재원 중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복지예산 증가 등으로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고교 수업료 및 입학금의 인상이 절실한 실정이지만,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학부모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2017년도에도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 대전광역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 정액표>

(금액단위 : 원)

구분

학교급별

적용지역

(급지별)

입학금

징수

구분

수 업 료

비 고

고등학교

(공․사립)

1급지

일반고

16,000

연 액

분기액

월 액

1,400,400

350,100

116,700

․ 공립 체육계고 : 면제

․ 사립예능계고, 자율형사립고

: 해당학교장 결정

․ 산업수요맞춤형고 : 2010학년도

신입생부터 면제

특성화고

16,000

연 액

분기액

월 액

1,359,600

339,900

113,300

방송통신

고등학교

1급지

6,000

연 액

반기액

139,800

69,900

1. 이 표의 “특성화고"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학과와 고등학교 과정의 각종학교를 말하고 “일반고"는 “특성화고"를 제외한 고등학교를 말한다.

2. 고등학교의 적용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1급지 : 대전광역시 모든 지역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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