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정화조 내부청소 개선 기준안 마련
실제 발생 오수량에 따라 최대 1년 내부청소 연장 가능
홍대인 | 기사입력 2017-02-19 10:25:02

[대전=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수범)는 오수 발생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적용하던 정화조 내부청소 주기(연1회 이상)를 실제 발생되는 오수량에 따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는 기준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제 사용인원이 감소되거나 건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오수 발생량이 감소하더라도 매년 정화조 내부 청소와 비용 지불로 인한 주민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었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휴․폐업 등으로 건물 전체를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오수 발생량이 정화조 처리 용량보다 10% 미만일 경우 ▲건물 철거가 예정된 경우 내부 청소를 최대 1년까지 연장해 주는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내부 청소 연장 신청은 전화나 구청 환경과 방문을 통해 할 수 있고, 상수도 사용량을 확인하거나 현장 방문을 통해 적합할 경우 내부 청소기간을 연장해 줄 계획이다.

박수범 대덕구청장은 “이번 기준안 시행으로 정화조 내부청소에 대한 현행 법규 보안책이 마련됨에 따라 주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고, 행정의 형평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민 불편 해소와 수질오염 예방을 차질 없이 추진해 구민이 만족하는 섬김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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