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 201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게 석식비 지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고등학생 2,600여명의 석식비 16억원 예산 확보
홍대인 | 기사입력 2017-12-13 09:58: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오는 2018년 3월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인 고등학생에게 저소득층의 급식비 부담 해소를 위한 석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학기중 학교급식 석식을 신청한 고등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이며, 이를 위해 2018년도 본예산에 2천 6백여명의 석식비 16억원을 확보했다.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을 신청해야하며, 2017년도에 이미 신청해 교육비를 1종이라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 신청사이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http://online.bokjiro.go.kr)

교육비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학교에 문의하면 신청 필요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학기 중 학교급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아동급식 신청(추천)서’를 제출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기준에 따라 단체급식소, 일반음식점, 도시락 배달 등의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학교급식 석식비 지원으로 저소득층 자녀가 경제적인 어려움 없이 학업에 몰두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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