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유성선관위, 후보자등록 시 재산신고 누락한 지방의원 고발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8-10-01 19:04:35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13일 실시한 비례대표유성구의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등록 시 재산신고를 하면서 본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의 재산 총 8억여원을 누락해 신고한 비례대표유성구의회의원 A씨를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면서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예금 및 펀드 2억 6천여만원 정도, 배우자의 예금 및 주식 5억5백여만원 정도, 직계비속의 예금 4천6백여만원 총 8억여원 정도의 재산을 누락한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하여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는 “선거가 끝난 후라도 허위사실 공표나 비방·흑색선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게 조사하고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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