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공청회 열어
도시재생 본격 추진 앞두고 재정비촉진지구 내 개발행위 제한 완화, 숙원 민원 해소 기대
홍대인 | 기사입력 2018-10-24 10:42:2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가 지난 23일 신탄진동행정복지센터 대강당에서 전문가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탄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사업 면적은 신탄진동, 석봉동 일원 46만7570㎡으로 지난 2007년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초 지정됐으나, 그동안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신탄진도시재생뉴딜사업 지구와 중복되는 지역을 재정비촉진구역에서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해 도시재생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재산권 행사제약을 해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는 이번 변경 안에 지역민의 의견을 반영, 신탄진동 안골 어린이 공원의 문화공원으로 유형 변경, 존치관리구역의 건축한계선 ․ 상업지역 용적률 조정 등을 담았다.

구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지난 9월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했고 지난달엔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거쳤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의견수렴을 거쳐 작성된 변경안을 주민에게 설명하고,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 전문가 및 지역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사업여건의 변화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은 필요하며, 존치관리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용도용적제를 고려한 상업지역의 용적률 체계 정비 및 대규모개발에 대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정현 대덕구청장은 “존치관리구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주민재산권 행사를 고려한 탄력적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2007년 지구 지정이후 10년 이상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신탄진재정비촉진지구가 이번 촉진계획변경을 통해 신탄진지역 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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