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차령 : 경형·중·소형(5년), 대형(8년) /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특히, 「운전면허정보 자동검증시스템」을 활용한 운전자격 확인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20만원, 부적격자에게 대여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사고 발생 시 예약금 환급 거부 및 과도한 수리비 청구 등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 렌터카 대여 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고 인도 장소에서 반드시 고객과 쌍방으로 차량손상 여부를 촬영하도록 권고하여 올바른 렌터카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렌터카사업의 질서 확립과 건전한 렌터카 대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고의적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점검에서 등록기준 대수 미충족, 사업계획 위반 및 차령 초과 등 11개 업체에 대하여 행정지도와 행정처분을 조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