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취업 희망카드, 사용금액 1,000원도 증비요구 ‘심하다’
홍대인 | 기사입력 2019-08-06 16:01:3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사용하는 청년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희망카드를 사용하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으려면 1,000원이라도 영수증을 첨부해야 된다"며 “영수증이 없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환급신청일이 25일인데 22일~24일에 결제한 식비가 전산처리가 안되면 익월에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며 “그렇게 되면 다음 달 계획에 식비 때문에 차질이 생긴다"고 불편함을 호소했다.

또한 “면접복장 대여 업체도 대전에 몇 군데 없고 홈페이지에도 서울에 있는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며 “대여비를 지원해주는 것보다 정장 1벌을 구입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원이 종료되는 마지막달 후불 교통비는 사용한 다음 달에 청구가 되어서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4차산업혁명특별시 대전에서 전산시스템을 바꾸면 가능할 것 같은데 사용자 위주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로 지원정책이 추진되는 것 같다"고 강조했다.

시청 관계자는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정확한 증빙을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대전청년취업 희망카드’를 청년들이 더욱 잘 활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청년취업 희망카드’는 대전시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마련한 지원정책으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미취업자에게 최대 300만원(월50만원×6개월)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항목은 학원수강료, 교재구입, 시험응시, 면접비 등과 함께 교통비와 식비(1식 1만원, 월 20만원 한도)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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