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이광복 의원, 도시계획·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9-11-25 15:34:3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이광복 의원(서구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46회 정례회 일정에 따라 25일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광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시설 세부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명확화하고 ‘대전광역시 건축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정책위원회, 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며 공공건축 분야에서 민간전문가 제도의 안정적인 실행력을 담보하여 우리시 공공건축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한 조례"라고 조례안의 발의 취지를 설명하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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