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입가격 부풀려 노인복지재원 62억원 부당 이득 업체 적발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1-22 16:26:3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노인복지용구에 대한 특별단속을 해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약 6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챙긴 6개 업체를 적발했다.

지난해 9월부터 4개월간 시행된 이번 특별단속에 적발된 업체들은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방석 등 노인복지용구 총 5만 8,000여 점을 수입하면서 정상 수입가격 37억 원을 약 2.3배 부풀려 86억 원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다.

이들은 조작된 수입신고자료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품가격을 높게 책정받아 복지용구사업소 등에 판매하여, 장기요양 보험급여 등 약 62억 원 상당을 부당 받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 제도하에서는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경우 소요비용의 85% 이상을 국민이 내는 장기요양보험료 등 건강보험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수입업체들은 이 제도에 따른 보험급여를 과다 청구하기 위해 복지용구가 관세 등의 세금 부담이 거의 없다는 점을 악용해 수입원가를 부풀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특별단속은 복지용구 가격결정과정에서 수입업체의 수입신고자료 조작을 의심한 건강보험공단의 사실확인 요청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수출입가격 조작 등을 통해 국가재정을 가로채는 사회 비리 범죄에 대한 기획 단속의 목적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협조를 받아 시행됐다. 이에 앞서 작년 6월에 ‘장애인 전동보장구 수입가격 고가조작 특별단속’을 실시한 바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도덕적 해이로부터 비롯되는 유사범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기획 단속을 할 예정이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해당업체의 복지용구 등록취소와 부당이득금 환수 조치 및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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