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신고 문자 안내 서비스 시행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1-23 20:14:2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박환용)는 올해부터 부동산 거래신고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거래가격 휴대폰 문자(SMS)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중개업자가 거래 당사자를 대리해 신고한 실거래가격을 매수․매도인에게 휴대폰 문자로(SMS)안내해 과태료 부과 등 거래 당사자간 다툼 발생을 근절하고 부동산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정확한 홍보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년 1일부터 현재까지 561건(등기신청 199건, 거래금액 362건)의 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누가 우리집을 팔았나요”, “등기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등 행정정보의 적극적인 공유로 시민들의 큰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했다.
현재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시 실제 거래가격과 신고가격의 차액에 따라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SMS안내 서비스를 통해 실거래가의 신고착오 발생과 등기이전 지연을 최소화하여 과태료 부담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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