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데이터기본법’ 제정 공청회 개최
데이터 법적 근거 명확화, 데이터 산업 발전 기반 조성
홍대인 | 기사입력 2020-11-24 15:56:58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대전 유성구갑)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대전 유성구갑)은 25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주최하며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과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가 주관한다.

조 의원은 공청회를 통하여 전문가와 업계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데이터의 경제적·사회적 생산과 거래, 활용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데이터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등 데이터 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청회는 우선 손승우 교수(중앙대)가 데이터 기본법 제정 필요성 및 기대효과를 발표하고, 조승래 의원이 법안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발표한다.

이어서 이성엽 교수(고려대)가 좌장으로 패널 토론을 진행하며, 김민기 교수(KAIST), 이승묵 부문장(GS리테일), 이진규 이사(네이버), 허성욱 정보통신정책관(과기정통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조승래 의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의 핵심 요소"라며 “데이터 기본법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데이터 경제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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