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신규진출 사업자 대상 간담회 개최
브랜드 유치 애로 및 영업개시 준비기간 연장 등 건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2-15 13:12:52
[충남타임뉴스=홍대인 기자]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해 연말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사전승인 받은 8개 업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14일 오후 대전청사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24일 1차 설명회에 이어 개최된 금번 간담회에서는 업체의 영업개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참석한 업체의 대부분은 영업개시에 필요한 브랜드 유치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매장인테리어,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특허신청 공고시 사전승인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도록 했지만, 시내면세점 사업에 처음으로 진출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영업개시 준비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개별업체별 영업개시 준비 노력과 상황을 점검한 후 영업개시기한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그리고 매장내 전산시스템과 보세화물관리 체계가 갖춰진 업체에 대하여는 물품을 반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보세판매장 장치부호를 우선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면세점협회는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공항만 출국장내에서 인도하는 절차 등을 설명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위해 시내면세점 신규진출 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연말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업체가 선정되지 않는 지역(광주광역시․강원도․충청남도․전라북도)에 대하여 관세청은 2013년 1월 3일 신규특허 신청을 공고하여 오는 3월 4일까지 접수를 받아 중소․중견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