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홍대인 | 기사입력 2021-01-29 19:51:23
대전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블어민주당, 동구1)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광역시의회 남진근 의원(더블어민주당, 동구1)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안’이 제256회 임시회 일정에 따라 29일(금)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살펴보면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와 관련하여 실태조사 등을 통한 안전 및 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 및 자치구, 관련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남진근 의원은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있으며, 시민들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기준 및 편의 제공 등의 시행 계획 마련을 통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