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지역경제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청장의 역할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시책 및 판로‧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옥술 의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관내 중소기업간 협업을 추진하는 단체로 이곳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중소기업들이 이 조례안을 통해 지역경제와 함께 동반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