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행복위, 2022년도 예산안 조정
불요불급·과다계상 일부 사업 전액 삭감
홍대인 | 기사입력 2021-12-16 11:32:3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대덕구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15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통해 시급하지 않거나 과다하게 계상된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했다.

행복위 이경수 위원장과 오동환·서미경 위원은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내년 본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미래교육과 1인가구지원정책 500만 원 △대화동 LED 전광판 설치공사 1000만 원 등 2개 사업 예산 1500만 원을 전액 삭감 의결했다.

이어 행복위는 용돈수당(10억 원) 등 나머지 사업 예산에 대해선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경수 위원장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거나 과다 반영된 사업 예산은 일반회계 내부 유보금으로 증액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들 심사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1일 제4차 본회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관련 안건을 심사했다.

운영위 이삼남 위원장과 김홍태·이경수·박은희 위원은 ‘대덕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과 ‘대덕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비롯해 관련 규칙안 10건을 모두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들 조례안 등은 의회 소속 의원 8명 전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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