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4월 15일부터 신규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점검
총 246개소 점검 추진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3-25 21:36:0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상,하반기 및 수시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건축물 주차장의 본래 기능을 유지해 도심지 주차난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이면 도로변 주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일부 건축주들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고 위법사항 등을 시정하기 위해 상반기 4월 15일부터 26일까지 하반기 10월 14일부터 25일까지 각각 12일간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주차장내 물건 적치 및 진입로 폐쇄 ▲기계식 주차장 작동불능 및 정기점검 미이행 ▲주차장 무단 용도변경 등이다.

이를 위해 구는 점검반을 3개조 12명으로 편성해 지난해 1년 동안 사용승인 된 3층 이상 건축물 24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위반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시정명령을 2회 발부할 방침이며 기간 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연 2회 이내 계속 부과)와 고발을 진행할 방침이다.

건물 부설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지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본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당초 용도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주차장법 위반행위를 지도․단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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