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가구류 제품 납품검사 기준 완화 업체부담 줄인다
중소가구업체 납품검사 제외건수 전년대비 15% 달해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3-26 09:45:1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에 납품하는 사무용 비품, 학생용 책상·걸상 등 가구류에 대한 납품검사 기준을 완화해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월 26일 밝혔다.

조달청 품질관리단에 따르면 이번 가구류 검사 기준 완화 조치는 ▲단일 납품요구 금액 7천만 원 이상 납품 건에 대한 검사는 폐지하고 ▲품명별 누적 납품금액에 의한 검사는 누적금액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납품 건수는 연간 450여 건으로 전년 납품검사 건수 대비 15% 정도이며, 중소가구업체에 연간 3억4천만 원의 검사비용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상윤 품질관리단장은 “이번 납품검사 기준 완화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성장 희망사다리 구축’과 관련, 상당 수준 품질이 향상된 중소가구업체에 거래 부담을 경감해 주자는 취지에서 이루어 진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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