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급증 추세는 2022년 들어서도 변하지 않아 1월, 2월 두 달 사이에 약 970억 원이 증가하여 ‘22년 2월 기준 채무자수 3,782명에 6,868세대 1조 3,904억 원의 대위변제가 이뤄졌고 6,712억이 회수됐다.
문제는 ‘미회수 금액’이 `20년 3,771억, `21년 6,633억 원에서 `22년 2월 7,192억 원으로 7천억 원대를 돌파한 것이다. 2019년 1,51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2년 사이에 5,682억 원의 미회수 금액이 생겨났다. 특히 대위변제 3건 이상 집중관리 다주택채무자(이하 나쁜임대인) 169명으로부터 발생한 미회수금액이 전체의 42%나 되는 5,846억 원이나 된다. 지난 1월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에서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박영순 의원의 질의에 “의원님 지적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를 하며, 수백 채의 집을 가진 최근의 나쁜 임대인 사례를 막기 위해 명단 공개를 포함한 악성 임대인 차단의 대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이처럼 보증사고 급증에 대해 박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대위변제와 미회수금 문제를 지적한지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보증사고 금액이 너무 늘어났다"며 “특히 악성 임대인·채무자에 대한 국토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로서 계속 깊은 관심을 갖고 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