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용 의원은 대청호가 1980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42년간 재산권 행사에서 불이익을 받았으며 관광산업의 중요성과 수돗물 정수기술의 발달로 상수원관리규칙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정비구역내 숙박시설 포함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연면적을 200㎡ 이하로 변경허가 등이다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은 강산이 4번 변하는 세월동안 건축물의 설치, 영업허가가 제한돼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았다"며 “대청호는 ‘노잼도시’의 오명을 쓰고 있는 대전의 중요한 관광자원임에도 시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로 인해 대청호 주변의 관광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역주민의 재산권행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수원으로 오염원 유입이 적은 환경정비구역에서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범위에 숙박시설의 포함을 건의한다"며 “숙박시설,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의 증축 및 용도변경이 가능한 연면적을 주택 수준과 동일하게 200㎡ 이하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해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를 개정해 주실 것을 건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연구원의 ‘댐 주변 합리적 보전·이용을 위한 자연침해조정제도 도입방안’에 따르면 대청호 인근 지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보전산지(공익용) ▲산림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등으로 환경관계법상 규제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