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정비구역내 행위제한 완화 추진
4.30까지 행위허가 세부기준(변경) 행정예고
홍대인 htcpone@naver.com | 기사입력 2013-04-10 18:17:39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는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구역내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이달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행위허가 세부기준을 변경키로 했다.
적용대상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제외한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정비구역과 재정비촉진구역이다.
기준이 변경되면 그동안 정비사업 장기화로 행위제한을 받아왔던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현실에 맞게 기준을 변경해 사회․경제적 손실 방지와 주민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초 사업추진 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가 없는 구역에 한해 지하매설물 설치를 허가 한 것을 사업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의 경우도 사업추진 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 가능토록 해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도시가스 공급 요청 민원이 해소될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정비구역내 서민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조치는 4.30까지 행정예고 실시 후 5월초 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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