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5월 12일까지 축제 대비 불법 유동 광고물 특별 단속
한달간 30개 업체에 8천여만원의 과태료 부과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4-18 17:18:04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가 오는 5월 9일부터 12일까지 열리는 2013년 유성온천문화축제를 대비하고 관광객과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집중적인 특별 단속을 5월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축제를 앞두고 분양업체의 불법 광고 현수막 등이 난립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가능성을 높이고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마련됐다.

구는 지난 3월 운영한 자체 특별 점검반을 연장 운영해 주간에는 물론,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도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하루 평균 현수막 200개, 전단지․벽보 1,000여장 등을 수거해 오고 있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에는 주말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게첨하고 있는 게릴라성 현수막의 불법 행위자(업체)에게 최고 5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한달간 30개 업체에 8천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또 상습적으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1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뿐 아니라 사법기관 고발조치도 실시했다.

특히 게릴라성 현수막을 상습적으로 게첨하거나 전단지를 벽면에 도배하듯 부착하는 등 그동안 고질적인 불법을 자행한 행위자를 끝까지 찾아 과태료 부과, 사법기관 고발 조치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유성이 관광도시로서 새봄을 맞아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특히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유성온천문화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쾌적하고 깨끗한 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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