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입찰방식 “재고 불가”
대전 중앙로지하상가 운영권 두고 ‘대전시-상인회’ 갈등 지속
홍대인 | 기사입력 2024-05-03 08:04:53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대전 중앙로지하상가의 관리·운영권 이관 및 일반경쟁입찰방식을 두고 대전시와 상인회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중앙로지하상가는 대전역 동·서 관통 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대우와 ㈜영진 유통이 건설해 시에 기부채납한 공유재산이다.

㈔중앙로1번가운영위원회가 지난 1994년부터 현재까지 30년간 관리·운영해 왔으나, 오는 7월 5일 사용 협약 종료를 앞두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6일부터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으로 관리·운영을 전환할 계획으로, 이달 중 일반(경쟁)입찰로 점포 사용 허가자를 선정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에 일부 상인들은 집회를 열고 대전시를 향해 공개 입찰 통보 철회와 사용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관련법에 따라 공개 입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사용허가 기한이 최대 30년으로 사용기간 연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전시장도 “소수에게 특혜를 줄 수 없다"며 재검토는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1일 열린 대전시의회 제277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안경자(국힘·비례) 의원은 중앙로지하상가 일반입찰경쟁 방식 재검토와 상인들에 대한 보호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장우 시장은 “법적 최대 사용 기간은 무상 20년, 유상 10년 등 총 30년"이라며 “아무리 안타까운 상황이라도 법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지하상가는 공공재산으로 시장으로서 형평성 있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시민 누구나 장사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상가 재임대(전대)를 잘못된 관행이자 불법 행위라 지적하며, 관리·운영권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최근 지하상가와 관련해 들어온 진정서를 보면 전대 행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월세 7000만 원 보장에 한 칸 20억 원,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0만 원, 매매가 점포 6억 5000만 원,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 450만 원을 요구하는 사례 등 수많은 전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대, 전전대 문제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시 산하기관인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동안의 운영 행태와 전대 자료를 포함한 일부 녹취록을 살펴보면 수사를 의뢰할 만큼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충분히 검토 후 수사당국에 철저한 수사 의뢰와 부당이익을 취한 사람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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