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행정절차법’ 개정안 대표발의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해서 국민권익 보호해야!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6-18 19:54:52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영주 국회의원(새누리당)은 여야 의원 15명과 함께,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긴「행정절차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영주 의원은 “현행법은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 하는 절차

이에 김 의원은 “행정처분의 성질이 유사한 경우에도 청문규정의 존재여부 또는 행정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청문실시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기존의 청문절차에 <당사자가 행정청의 처분이 인‧허가 등의 취소, 신분‧자격의 박탈 등에 해당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청문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김영주 의원은 동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이 확보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될 것이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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