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의원, “대한민국 국민 매년 약 69만명이 고소·고발 당해”
최근 5년간 고소·고발 가운데 절반이상(55%) 불기소 처분 받아
홍대인 | 기사입력 2013-06-20 15:16:50
[대전타임뉴스=홍대인 기자] 지난 한 해 우리나라 국민의 약 1.4%에 달하는 67만 7천여명이 고소·고발을 당해 고소·고발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영주 의원(새누리당)이 분석한 통계청의 「고소·고발 사건 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고소·고발을 당한 인원은 2009년 80만 7,239명, 2010년 66만 8,482명, 2011년 62만 3,350명, 2012년 67만 7,039명으로 한 해 평균 약 69만명이 고소·고발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 육군 병력이 약 52만 명임을 감안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매년 고소·고발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으며, 실제로 접수 전 상담을 통해 기각되는 고소·고발건수가 더 많다는 측면에서 각종 행정력 낭비는 물론 사회경제적 비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고소‧고발사건 가운데 불기소 처분율은 2008년 54.4%, 2009년 56.7%, 2010년 55.1%, 2011년 55.2%, 2012년 54.5%으로 5년간 평균 55.2%에 달했고, 무고로 인한 고소‧고발건수도 계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무고로 인한 고소‧고발건수>에 따르면 2007년 1,831건, 2008년 1,924건, 2009년 2,130건, 2010년 2,141건 2011년 2,325건으로, 2007년 대비 약 27%나 증가했고, <위증으로 인한 고소․고발 건수>도 2009년 2,229건, 2010년 2,025건, 2011년 2,151건, 2012년 2,282건에 달해 매년 2천건 이상이 위증으로 인해 다시 고소․고발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영주 의원은 “우리보다 인구가 2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2011년 고소·고발당한 총인원이 6,928명뿐이고, 이중 무고로 인한 피해 인원이 3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고소·고발당한 인원이 인구대비 약 1.3%로서, 일본의 0.005%에 비해 무려 260배나 많아 대한민국에‘고소․고발공화국’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날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영주 의원은“경찰 접수전 상담을 통해 기각된 고소‧고발건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실제 고소·고발 건수는 최소 2배 이상 많을 것이다.”라며 “민사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고소, 고발건이 증가하고 있고, 법원과 달리 경찰 고소·고발시 별도의 인지대가 없어 무분별하게 접수부터 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로 이어져 국민들에게 막대한 행정적·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김영주 의원은“포상금이나 개인적인 원한, 혹은‘아니면 말고’식의 허위 신고 및 고발을 자제하는 한편, 사회적 갈등 요인을 애초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계약을 문서화·제도화·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위증이나 무고의 경우 과태료나 징벌제도 대폭 강화해 남용을 억제하고, 정치권과 정부가 먼저 올바른 신뢰사회를 구현하는데 앞장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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